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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성 은폐 가담 의혹 호서대 교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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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유해성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전문가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일 오전 호서대 유모 교수(61)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서울대 조모 교수(56·구속기소)와 더불어 국내 독성학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옥시로부터 유해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비산 농도 측정 실험 등 자문료 명목 2400만원, 민·형사소송 진술서 작성 대가 명목 20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2011년 말 유 교수가 생활환경에서 공기 중에 퍼진 가습기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서 정상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도록 실험 환경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교수는 피해자들이 낸 10여건 안팎 민사소송 등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만만찮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유 교수의 실험이 이를 의뢰한 옥시에 손해가 되는 것인지, 유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토 대상이다.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단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자기의 사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단 청탁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대가를 챙긴 경위 등을 따져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 교수의 신병 처리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 조 교수는 금품을 받고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왜곡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옥시에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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