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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前대표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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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제훈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주요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피해자 구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명사고 피해 공론화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옥시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흡입 독성 등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2000년 10월부터 독성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원료물질을 대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해 다수 인명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ㆍ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 따위의 문구를 적어 넣은 것이 허위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넘어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거래 관행 상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한 얼마간의 허풍은 형사처벌 대상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다만 판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알리는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호흡기를 드나들며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무해하다’고 속여 돈을 번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해제품을 팔아 번 돈이 곧 사기 피해액이어서 10년 넘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린 옥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 유죄가 인정되면 벌어들인 만큼 벌금도 물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는 추후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허위 광고 책임으로 옥시 법인 역시 벌금 1억5000만원을 물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구제책도 뒤늦게 손질 중이다. 당정은 피해자들의 수술비는 물론, 간병비ㆍ생활비까지 지원키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다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환경보건법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1호)'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1ㆍ2급 폐질환자에게 의료비ㆍ장례비 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는 폐질환 인정자가 의료비(수술비 등 포함)를 선(先) 지불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ㆍ가족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황에 따라 1~2억원에 달하는 폐질환의 수술ㆍ치료비용이 피해자ㆍ가족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아울러 생활비ㆍ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도 맹점으로 꼽혔다.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투병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ㆍ간병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당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수술비를 직접 지원과 간병비ㆍ생활비 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련 법ㆍ제도 정비도 재정비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40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인은 약식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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