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방출하는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설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1조 3명의 단속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29곳), 운수회사(3곳), 화장장(1곳), 기타(2곳) 등 35곳이다.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 ▲배출ㆍ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한다.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 종사자의 인식을 바꿔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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