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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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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보고 위반사실도 적발 '경고' 조치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 통보 조석래 효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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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을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소유주식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30일 금감원은 효성이 지난 1999년 8월5일 발행한 190회차와 2000년 11월2일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 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이후 2005년 7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주5494주를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 중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다만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 위반비율이 1.36%로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2009년 2월에 완성돼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경고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옛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조 회장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회피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6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월 1월9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조 회장의 차명을 인정했으나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15일 무죄를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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