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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 발행된다…'법적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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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 발행된다…'법적 근거도 마련' 사진=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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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한국 최초로 기념 지폐가 발행된다.

한국은행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기념주화는 여러 차례 발행됐지만 기념 지폐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기념 지폐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위가 기념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제14조 규정을 '기념화폐'로 변경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조직위는 오는 9월이나 돼야 한은에 기념지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폐는 주화와 달리 발행을 위해 18∼20개월의 방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은은 조만간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념 지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량 인수해 판매하게 된다. 기념 지폐는 주로 소장용이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한 '법정통화'이기에, 시중에서 다른 지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또 한국은행에 가져오면 액면가만큼 돈으로 교환해준다.


이번 기념 지폐는 올림픽 기념물이라는 특성상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과 동계스포츠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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