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발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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