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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회의]2% 부족한 지진방재개선대책…면피·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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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회의]2% 부족한 지진방재개선대책…면피·실효성 논란 지진 피해가 심각한 구마모토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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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지진방재개선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국내ㆍ외 지진 발생시 진도4.0이상의 진동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한 긴급 재난 문자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놓고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 대책은 최근 일본 구마모토대지진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도4.0 가량의 진동이 느껴졌는데도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도3.0만 되도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3.5이상이면 고층일수록 탁자 위의 그릇이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며 벽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 특히 진도4.0의 경우 일본에서 규모 7~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야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느껴지는 상황으로 수십년간 단 몇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진도 4.0이상 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제공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지진 대책의 핵심인 내신설계 의무 대상 확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은 대형 지진 발생시 대부분의 인명 피해가 내진 설계가 부족한 저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연간 2만채 안팎의 신축 건물이 내진 설계를 하도록 강화되긴 했지만, 현재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이 30.3%로 일본 82%의 37%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처에 반창고만 바르는 격이라는 것이다.


애초 국민안전처는 모든 건축물 내전 설계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건축비용 증가 등에 따른 건축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국토부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법을 개정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전층을 대상으로 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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