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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회의]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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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서 결정...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등 면허 제도 관리 강화...독거노인 보호 중앙지원센터 개설도

[국민안전회의]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 설계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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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의사ㆍ약사 등 안전에 밀접한 면허 관리도 강화되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소방시설ㆍ야간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인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내년부터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약 2만개 정도의 신축 건축물이 내진 설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때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지만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불안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ㆍ외 지진시 진도4 이상의 진동이 느껴지는 지역에 대해선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재난문자를 지진 발생 직후 제공할 계획이다.


각 방송을 통한 재난 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에서 규모 3.0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 조기 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지진정보 제공도 2018년까지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는 등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면적 500㎡ 미만ㆍ1~2층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재산세ㆍ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모든 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폐율ㆍ용적률도 10% 늘려주고 지진보험료도 깎아 준다.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현재 40.9%인 내진율을 49.4%로 높이기로 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비구조체(유리ㆍ조명기구) 등에 대한 내진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 안전과 밀접한 15개 면허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각 면허별로 ▲면허 갱신제도 도입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업무역량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 강화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경우 앞으로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신체ㆍ정신적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약사ㆍ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ㆍ주기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수렵 면허의 경우 시험 문항을 두 배로 늘리고 난이도를 노이는 등 시험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 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도 내놨다. 기존 요양병원 외에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소방안전설비ㆍ야간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독거노인들에 대해선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 통합 모니터링ㆍ관리한다. 노인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ㆍ명단 공표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고,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 강화ㆍ인권실태 전수 조사 등도 실시된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들께서 정부의 안전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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