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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대신 대치?…20대국회, 시작도 전에 빙하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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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대신 대치?…20대국회, 시작도 전에 빙하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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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빙하기'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각하 결정과 맞물려 총선 이후 무르익던 협치(協治) 무드를 '대치(對治)' 정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에 상시청문회법의 재의결을 요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총선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독(代讀)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대통령을 대신해 도장을 찍는 총리)'는 처음 봤다"며 "지난 5월13일 청와대 회동 이후 협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야권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협치는 총선 민심이 명령한 상위 개념인 만큼,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가고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 지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면서 앞서 정치권의 협치모드는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는 분위기다. 당장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20대 상시청문회법의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재의결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기한인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서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3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초장부터 '식물국회'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전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내놨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다.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의석 또한 신속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5분의3 찬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여당이 연계전략이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할 경우 공전이 불가피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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