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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응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고용부 매뉴얼 배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편지, 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를 수집한다. 상급자나 사업주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대처방안을 담은 교육동영상과 매뉴얼을 배포한다. 외부 전문강사를 부르지 않고도 보다 쉽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 3건을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본격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1002만명)에서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업주들의 무관심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 교육 동영상에는 여성고용과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필요성을 내용으로 구성했고,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횟수나 대상, 방법, 진행순서 등 강의내용 예시를 소개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상시 100인 미만 25만개 사업장, 586만명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매뉴얼과 동영상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 찾는 자료실 또는 일가(家)양득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자료실(매뉴얼), 영상자료(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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