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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코스닥 상장심사 미승인 결정에 불복…이유서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전체 교정 기술 전문기업인 툴젠(대표이사 김종문)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 미승인 결정에 불복, 불복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툴젠은 두 차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툴젠은 "핵심원천기술인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 관련 특허가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닌, 출원중인특허이며 이러한 특허의 불확실성이 미승인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염기서열을 인식해 원하는 부분을 자르는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세포내 유전체의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하는 유전체교정기술이 가능해 차세대 생명과학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허 출원 선두그룹간의 특허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기술이다.


김종문 툴젠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이번 미승인 결정은 앞으로 예견되는 특허분쟁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라는 보수적관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툴젠의 코스닥 시장 상장은 생명공학계의 혁명으로 불리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한국기업이 획득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이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복 이유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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