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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 자제하면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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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 위한 ‘장기안심상가’ 지원 받아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하면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급 장기안심상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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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세입자가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8월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고 건물 내 상가수가 3개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의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x100)+보증금)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경우 환상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시는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해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서울시 상가임대료의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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