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건을 일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 20건을 발굴해 그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17건으로 전부 개정 10건, 일부 개정 4건, 폐지 3건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도로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다.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개선해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며 “앞으로도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개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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