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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개발 난색 표명한 배경은.."정부주도 용산개발, 절차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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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의 용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해 23일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밝힌 건 절차상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장 다음달 용산공원 내 들어설 시설과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안건을 두고 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일정을 밝힌 가운데 정작 서울시가 대응책으로 내세울 만한 도구가 마땅치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지난해 6월과 11월에 (공원에 유치할)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춰져야 한다는 시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했다"면서 "부지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건 이르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진행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용산공원 조성지구가 243만㎡에 달하며 공원조성지구 주변에 산재한 복합시설 조성지구가 18만㎡, 서빙고 아파트지구 등 공원주변지역은 895만㎡에 달한다. 공원조성사업만 따져보면 오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만 1조2000억여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으로는 없을 서울 도심 한복판의 개발사업인데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특별법(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첫 국가공원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인근 주민이나 부동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서울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최근 정부가 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새로 지을 건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정부 부처들의 개별사업을 위한 땅나눠주기식 양상"이라고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국립과학문화관의 경우 1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3000㎡ 신축건물이 들어선다.

이밖에 국립어린이아트센터(문화체육관광부), 국립여성사박물관(여성가족부), 국립경찰박물관(경찰청) 등 총 7개 부처에서 8개 콘텐츠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용산공원의 기본이념과 부합여부, 콘텐츠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러한 시설이 공원조성의 이념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특별법 2조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중략)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청회를 할 때 '선정된 콘텐츠는 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가능하다' 등 여러 비판에 대해 콘텐츠를 선정한 국토부에서조차 공원조성 성격과의 적합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절차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건 현재 기본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 틀의 계획을 조기에 확정짓는 건 소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원부지가 현재 미군기지로 쓰이고 있어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짤 경우 추후 변경과정에서 이중삼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김학진 국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받아 확정하는 건 문제"라며 "특별법에 따른 사안이라 공원조성과 관련해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여론을 수렴해야한다는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달 예정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심의를 보류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서울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개발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에는 수서역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달라 조율중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행복주택을 짓고 역 주변을 상업ㆍ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주변 문정지구까지 엮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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