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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휴가(Volunteering Leave Day) 제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메트라이프 금융그룹이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하루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휴일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지난 21일 토요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주말 휴일에 진행돼 참가자들은 '자원봉사휴가 제도'에 따라 한달 이내에 대체 휴일을 이용할 수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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