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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개 번식장 곧 전수조사"..처벌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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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 번식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올 1월부터 기획재정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000여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 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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