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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림부에 "동물병원 문서발급 수수료 상한액 지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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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 발급 문서 중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처방전(5000원)에만 지정돼 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각 동물병원들이 임의로 정해왔다.


아울러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의무 미이행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도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으로 제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농림부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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