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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내년부터 시행(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9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세율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다음 달부터 WTO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쌀에는 5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평균 가격 기준 미국산 쌀 80㎏의 국내 도입 가격은 현재 6만3300원에서 38만8000원으로, 중국산은 8만5200원에서 52만2100원으로 6배가량 오른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기준 연도인 1986~88년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쌀값이 관세율 계산 기준 연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효대 농해수위 여당 간사는 "관세율 513%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300~500% 사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관세율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무수입 물량 41만t의 관세율에 대해선 좀 더 낮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의무수입 물량(40만8700t)에 대해선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한다.


또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할 FTA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과정에서 쌀 관세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진복 산업위 여당 간사는 "쌀에 대해선 계속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수차례 얘기를 나눴다"면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밥쌀용 비중(30%), 국내 시장 접근 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 기간에 적용됐던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통관 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나 유통 금지를 추진하고 저가 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사전세액심사는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농사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기계 구입 자금 금리 3%에서 2.5%로, 경영회생 자금 금리 3%에서 1%로 인하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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