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코아로직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측은 "종결 신청일 현재 당사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을 전액 변제완료하였으나, 외화상거래채무에 대한 지급시점 환율차이로 총 변제율은 99.97%"라고 설명했다.
코아로직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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