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 통과..."대국민 안전교육 종합·체계적 실시 근거 마련돼"...국민 안전 의식 향상 계기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중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양대 축이다.
이 법에 따라 안전처 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또 중앙부처-주요기관들로부터 안전교육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도 추진해야 한다. 학교나 공연장·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매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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