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조영남(71)씨의 화투 그림 등을 대작(代作)했다고 주장한 송기창 화백의 그림 일부가 조영남 이름으로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 10여 점이 조영남씨의 이름으로 일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송기창 화백은 조수"라며 "송 화백이 그린 그림을 판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기창 화백의 ‘대작 사건’과 관련, 조영남에 대해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기창 화백의 대작 그림을 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100% 조씨의 그림으로 알고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화백은 2009년부터 8년간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점을 대신 그렸으며 일부는 99%를 그렸다고 폭로했다. 조영남은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 등을 취소한 상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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