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8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박 할머니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할머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넣은 뒤 다른 할머니들이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박 할머니가 50여분 간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관련 증인의 진술, 박 할머니의 소지품과 옷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주장해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