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5인 전원이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0.5%p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 설치토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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