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161,213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회에 앞서 군은 지금까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으며,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없었다.
군은 앞으로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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