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3,300천원 삭감, 주요현안 안건 처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9일부터 시작해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상정된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유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곡성군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233,507천원 증액 요구한 세출예산 중 503,300천원 감액했다”며 “뚜렷한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군의 재정지출이 가중되어 가는 실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생활 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마을 이장단, 사회단체장, 축산인협회 작목반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이만수 의원을 비롯한 곡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돼지·개는 600미터에서 1,000미터로 닭·오리는 600미터에서 800미터로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작은 영화관 신축 조성사업은 지역 내 문화복지 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부산물 자원화센터 퇴비 야적부지 매입건은 매입하려는 임야의 80퍼센트 이상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유재산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국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과 직접 관련된 조례 제·개정시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라”며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 “앞으로 20일부터 개최되는 '제6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