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동부건설 법정관리 전 차명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해 동부그룹측이 부인했다.
동부그룹은 관계자는 18일 "굳이 미공개정보 이익을 노렸다면 차명주식을 팔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은 당시 24%로, 차명주식(1.24%) 보다 많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이어 "2011년 국세청에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차명주식을 조금씩 매각해왔다"며 "이 역시 2014년 11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매각을 마무리한 것이지 동부건설 법정관리와 주식매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2014년 12월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을 미리 처분,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잇달아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결국 2014년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루 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살릴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계속 자구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달 전에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도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김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보유해오면서 지분보유 현황과 보유지분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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