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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해외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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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장 회장에게 14억여원을 추징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유죄로 본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긴 했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장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업체 대표 김모씨(65)와 전직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인 또다른 김모씨(65)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탕진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당금을 몰아줄 목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개인 보유 부실 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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