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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행정사무' 대대적 정비한다…"독점위탁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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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각종 국가 행정사무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민간위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경쟁이 가능한 경우 독점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유도한다.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다.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에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 행정사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 됨에 따라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14년 기준으로 49개 기관에서 1759건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오균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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