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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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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 폐지"(종합)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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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17일 국방부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해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 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1만5000명, 2500명에 달한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이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이공계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을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면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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