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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들,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안줘…인천시·동구·옹진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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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정규직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세종시·제주도 제외)의 올해 세출사업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46.4%(112곳)가 비정규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가 11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시와 충북도 등 2곳이 해당됐다.


인천은 시와 동구, 옹진군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버스정책과 소속 노선체계 관련 기간제 근로자의 한해 인건비를 122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본급은 102만833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 환산액은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들은 매달 법정 최저임금보다 23만9437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산하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산사무소 실험실과 농업기술센터 녹색생활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월급은 각각 115만7100원, 122만5250원으로 책정돼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수산사무소 측은 세출사업명세서에는 115만7100원으로 책정돼있으나 시급 인상액을 적용해, 지난 3월부터 이보다 많은 월 1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 의회사무처는 신문스크랩 보조일을 하는 근로에게 하루 3시간 일하는 대가로 일급 1만5000원을, 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에겐 최저임금 일급 48240원(8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4만5000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동구 평생교육과·기획감사실·송림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와 옹진군 관광문화과· 농업기술센터·대청면 기간제근로자 등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개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발조치 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용자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지방정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3개 지자체에 위법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부서 또는 자치단체변로 상이한 임금 기준도 손질 할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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