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영란법'이 하반기 시행되는데 법 취지가 좋아도 시행돼서 부작용이 많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주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과연 금액을 제한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며 "금액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 등 한도를 구분해 놓은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가능한 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국산제품, 명절 같은 경우 매출하락은 자명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얘기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양당 원내대표 방문계획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총연대, 농민단체 집회계획 등 파업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장도 "모든 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게 능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 시행으로)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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