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하 조건으로 블랙리스트 지정 면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대법원 입찰 담합 유죄판결을 받은 KT를 부정당업자(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대신 공사와 진행중이던 민사소송 3건에 대해 조정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공사의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양사간 진행중이던 1700억원대 민사소송을 법원 조정을 통해 취하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조정 조건에는 KT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지정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한 관계자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KT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사간 소송이 3건이 있었는데 합의 조건에 KT 블랙리스트 지정 면제 조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정내용을 보면 KT와 도시철도공사는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양사간 제기됐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KT는 자회사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ㆍ6ㆍ7ㆍ8호선 지하철 광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KT는 지하철 광고사업 '스마트몰' 사용료 채무, 계약보증금 등 총 253억원을 변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당시 2015년 8월13일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행정처분이 해제된다는 특별조치가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KT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면 3개월 전인 5월에 KT와 공사는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앞서 KT는 공사의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통상 입찰담합 최종 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 발주처는 해당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면 담합 내용에 따라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공공 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KT와 공사간의 합의에 따라 KT의 부정당업자 지정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KT는 올 하반기 발주예정인 2000억 규모의 공공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와 공사간 합의는 야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비웃는 합의"라며 "공사와 KT의 합의는 앞으로 공정거래를 막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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