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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신고된 동원 참치캔 잠정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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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의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통해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신고전화가 급증했다.

식약처 측은 이같은 이물질 발생이 통조림 가공 시 높은 온도에서 살균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 따른 흑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동원 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동원F&B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함해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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