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어치 매입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고발 건을 서울고검이 기각한데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09년 12월30일 이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CP매입을 결정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고, 이는 박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며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그룹의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던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자금상황을 일일 보고받고 CP 발행에 관한 명시적·암묵적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구조조정을 명목으로 한 (부당한) 지원거래는 모두 허용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이같은 논리는 현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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