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한다.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밖에 흡연구역을 세울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장소, 규모, 수, 유형 등을 지침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도는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이견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른바 ‘끝장토론’(오는 21일 문학의집)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대표해 130여명이 참석하며 이 가운데는 흡연인과 비흡연인 등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흡연구역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흡연구역 기준 설정의 결과에 따라 차후 전국 지자체에 확산 시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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