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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31일까지…3만1000명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부동산 2회이상 거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차익·차손 발생시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달말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12일 국세청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반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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