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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환율 담합 시정명령으로 결론…업계 "개선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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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득 취한 바 없어…소비자 혼란 줄이기 위한 것"

면세점 환율 담합 시정명령으로 결론…업계 "개선 방안 찾아야" 공정위가 제시한 면세점 국산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결정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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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계의 환율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에서도 환율 담합에 따른 업계의 이익은 미미하다고 결론 낸 만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그 적용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개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 표시 판매 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자 일부 업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적용환율과 그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는 위법행위는 분명하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과 미미하고 부당이익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환율 담합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담합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적용 환율이 면세점마다 다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또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이나 면세점협회에서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율을 정해주지는 않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환율 예측이 어려우므로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있을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각자의 책임과 전략으로 환율과 맞서 싸우는 것도 경영,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통된 기준을 정한다면 담합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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