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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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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A사는 벤처기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익명 조합 114개를 설립해 조합원들로부터 7000억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거 활용했다.


B사는 재무설계 전문가, 금융투자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를 사칭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FX마진거래(뉴질랜드 소재 선물회사) 및 기술 산업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37개 업체 중 금융업을 사칭한 업체가 모두 1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현황을 보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이었다. 지난해는 110건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27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30건에 이르는 적발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이름을 달고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기업이다. 모집한 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이들에게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또한 투자한 돈에 대해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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