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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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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동의'에 데이터 차감 안내는 해당 안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니다" 알림톡 수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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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9일 "알림톡 메시지가 이용약관과 메시지 수신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한 고지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사전동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서울YMCA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알림톡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후고지' 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YMCA측 주장이다.


'알림톡'은 인터넷에서 주문ㆍ결제ㆍ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던 배송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할 때는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데이터 차감 안내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 이후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알림톡 메시지 수신화면 상단에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전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차단 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차단할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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