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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년 별거했는데도 "남편이 재산 분할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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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결혼 뒤 5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며 혼자 재산을 모은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부인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미미하지만 딴살림을 차린 채 부인을 모른척 한 남편의 책임이 크고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시집살이까지 한 부인의 몫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70대 남성 A씨(남편)와 부인 B씨의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 과거 양육비 8000만원, 재산분할분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B씨와 결혼했지만 군입대 등의 사정으로 B씨와 떨어져 지냈고 제대 후에도 서울에서 돈벌이를 하며 따로 살았다.

A씨는 급기야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자녀 둘을 낳았다. 그런데도 B씨는 시아버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아이들을 양육했고, 사실상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2014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 80%, B씨 2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진다.


A씨가 따로 살며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B씨의 직접적인 기여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분할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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