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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대진빌라 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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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대진빌라(1081㎡), 토지등소유자 83.3% 동의(총 24명 중 20명)... 올 말 사업시행 인가, 내년 관리처분→주민이주→공사착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1081㎡)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9일 인가한다.


대진빌라는 6개동, 24가구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토지등소유자 83%가 조합설립에 찬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됐다.

방배동 대진빌라 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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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단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의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인가는 낙원·청광연립, 남양연립 조합 설립 이후 세 번째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 기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2012년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짧고,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데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토지면적 비율 2/3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은“이번에 인가한 대진빌라 등 3개 가로주택정비 사업추진에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하겠다. 현재 서초동 등 여러 곳에서 주민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서초구의 가로주택 모습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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