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를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알렸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소액결제 무서명 제도를 시행해 왔다. A백화점 관계자는 “몇 년 전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소액결제에 대해 서명을 받지 않고 있으나 외국계은행 일부 카드나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카드만 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맹점들이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근무하는 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몇 천원 결제에도 서명을 받고 있다. 무서명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은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서명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 커피전문점 직원은 “아직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 직원도 “(무서명 거래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파트타임이라 점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였다. 한 미용실 직원은 “무서명 거래에 대해 뉴스로 보긴 봤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게 되면 본사에서 한 번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소액결제 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던 여신협회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서명 시스템을 바꾸려면 단말기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업데이트가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되는 단말기가 있는가 하면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기기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업데이트를 마치고 완전히 무서명거래가 정착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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