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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어린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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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관내·외 과자류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 어린이 불량 기호식품을 제조·유통시켜 온 업체 대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적발유형은 ▲무허가식품의 제조·판매·원료사용(8곳) ▲허위표시(1곳) ▲성분함량 위조(2곳) 등으로 분류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소재 두 개 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했고 경기도 소재 세 개 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전국적으로 판매, 대전지역 소재 세 개 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또 단속에 적발된 한 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방부제를 함유하고도 ‘無 방부제’라고 허위로 표시·판매했고 또 다른 두 개 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불법 색소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업체가 어린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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