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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MBN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21일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당선 이후 2012년부터 약 1년여 기간 동안 보좌진에게 매달 후원금 명목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했던 한 전직 비서관은 월급 350만원 중 70만원을 매달 상납했다고 말했다. 40만원은 후원회 계좌로, 30만원은 현금으로 동료 비서관이 걷어 전달했다.
매달 모아진 돈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 의원이 처남 이 모씨와 한 여성선거운동원의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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