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회·코스닥협회·금투협·금감원 '4자간 정기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K증권사 연구원이 지난 3월 H사의 주가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배포하자 H사는 해당 연구원에게 기업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회사탐방도 거절했다. 또 다른 상장사 한 임원은 지난해 6월 증권사의 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이 같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4자간 합의로 현행 IR협회의 '모범규준'과 증권사 연구원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새로운 '통합 윤리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발표될 '통합 윤리규정'에는 상장회사 분석방해 행위, 증권사 연구원 분석보고서 객관성 제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증권사 연구원이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매도와 중립 의견이 아닌 경우 판단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4자간 정기협의체는 상장기업과 증권사 연구원 양측의 의견 차이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연구원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독립성 향상을 위해 증권사가 내부적 노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 편취행위를 비롯해 위법 자전거래, 불건전 자기매매 등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 편취행위는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선정됐다.
민 부원장보는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에 대한 단속은 지속하면서 제재를 받을 회사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근절 여부를 점검해 위규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불건전 자기매매 역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감사와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지원시스템를 구축해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의 경우 최근 3년 동안(20건) 전력자의 가담비율이 50%(10건)에 달했다.
새로운 지원시스템에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수탁거부계좌 정보 등 종전에 없던 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간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성이 높은 수탁거부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집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된다.
민 부원장보는 "조사결과 발견된 횡령·배임, 차명계좌 이용 등 자료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해 전력자의 재범가능성 차단하겠다"며 "비상장사의 사기적인 투자금 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주요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크라우드 펀딩 상시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올해 3분기까지 각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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