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지역 내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대용량 사용처 등지를 대상으로 ‘석유류 불법 판매(이하 가짜 석유 판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체가 경유에 등유 또는 정제유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도와 석유관리원, 각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관내 주유소 1200여곳과 일반판매소 200여곳, 공사장 등 대용량 사용처 등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 무작위 표본 품질검사로 정량 미달 불법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선 주유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재검정 실시 여부 등을 병행해 점검방식에 차별을 둘 예정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시장 내에서 석유제품이 정상·정량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 유통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점검·단속의 의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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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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