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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태조사②]위법사례 밝혀도 처벌 불가…소리만 요란했던 전수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자기소개서 내용-합격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법조인·사시준비생들 "로스쿨 폐지"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24건이나 발견됐지만 대학 측에 경고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특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으나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는 이같은 관심과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는 게 법조계와 시민들이 반응이다.


교육부는 일단 자기소개서에 소위 부모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이를 입시 부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적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 외에도 다양한 전형 요소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자기소개서 내용과 합격 여부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입학전형 운영 자체가 대학 자율로 돼 있다 보니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내용 규정을 명확히 둔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이를 뒤늦게 문제 삼아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적발된 이들의 실명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한 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처분 결과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나승철 씨 등 변호사 134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단 한건의 입학부정도 있어서는 안될 로스쿨 입시에서 3년간 24건이나 입학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임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나타난 만큼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한 것이 부정입학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 이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하게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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