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있는 1만48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반영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제출을 받아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서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37% 오른 것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들의 주택가격 열람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세무민원실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이달 30일까지 서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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