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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필로폰 밀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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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탈북자·조선족 사이에서 암암리에 성행해 온 필로폰 밀거래가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모(30)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 조모(29)씨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발견된 필로폰 810.7g은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이래 최근까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자 23명 가운데 탈북자가 14명, 조선족이 8명으로 이들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통상 g당 20만원 안팎에 사들인 필로폰을 50만원에 유통해 왔다고 한다.


북한의 경우 의약품이 부족해 진통제 대신 투약하거나, 경조사 선물로 주고받는 등 필로폰 취급이 흔한 일이어서 일부 탈북자의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흐릿한 채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탈북자 부부의 경우 몸이 아파 필로폰을 투약했고, 조씨의 경우 구속된 아버지 조모(58)씨와 함께 스스럼없이 필로폰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북한산 필로폰은 인기 품목이라고 한다. 중국·필리핀산 필로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시간이 두 배 가량 길고 흡입량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최씨같은 경우 필로폰 장사를 위해 탈북자를 사칭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위험성을 널리 알려 범행을 예방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행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국내에 정착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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