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필로폰을 밀수입해 대전지역에 판매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밀수 총책 A씨(56)와 필로폰 거래에 가담한 B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조직원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대전지역에서 판매를 시도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지시를 받아 대전 소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B씨 등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1.3kg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일시에 거래되던 양으로는 최대 규모로 4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필로폰은 소매가 기준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양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대검찰청·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캄보디아 현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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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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